근로자의날 학교,은행,공무원,어린이집,병원 근무 휴무 여부(공휴일)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를 기리기 위한 날로 근로자는 모두 쉬는 날입니다. 하지만 근로자만 쉬기 때문에 학교, 대학교, 은행, 공무원, 어린이집, 병원, 택배, 주식시장은 휴무하는 곳도 있고 근무하는 곳도 있습니다. 모두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해야 하는 업체가 있으면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날 노동자
근로자의날 노동자

근무하는 곳

  • 시청, 군청, 구청 등 공공기관 (공무원)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 국공립 유치원
  • 우체국
  • 버스, 택시, 기차, 비행기, 배 등 교통수단
  • 택배
  • 대형 마트

휴무하는 곳

  • 어린이집
  • 사립 유치원
  • 은행
  • 주식시장
  • 병원
  •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

근로자의 날에는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면 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에도 일을 해야하는 기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근로자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휴일가산수당은 50%로 통상 임금의 1.5배를 받아야 합니다.

단, 시급제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유급휴일수당도 포함해서 받아야 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은 100%로 원래 받던 임금의 2.5배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주어지는 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강제 사항이므로 휴일을 주거나 수당을 주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