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5월은 작년에 벌었던 소득을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사업자들의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마다 꼭 해야하는 일입니다. 만약 신고기간에 무신고시 납부 세액의 40%가 가산되어 엄청난 세금이 발생합니다. 제때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과세비율
종합소득세 과세비율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반 사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외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 기간에 신고를 꼭 해야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가 되시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서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

업종수입금액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사업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해당년도 수입금액 5억원 이상

국세청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