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복비를 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기 때문에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중개보수금의 5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하는 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발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중개보수금의 최대 5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 공인중개사에게 요구: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세요.
- 관할 세무서 신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 신고서 작성: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증빙자료 제출: 계약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