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고, 과태료)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복비를 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기 때문에 발급해 주지 않는다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적발되면 중개보수금의 5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고, 과태료)
부동산 매매 계약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신고, 과태료)

부동산 매매 계약금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하는 업종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을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발급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발급해주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중개보수금의 최대 50%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방법

  1. 공인중개사에게 요구: 먼저 공인중개사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세요.
  2. 관할 세무서 신고: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세요.
  3. 신고서 작성: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증빙자료 제출: 계약서와 같은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부당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