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 금액 기준표, 면제 대상, 절차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기준이 있는데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금액은 주택의 시가표준액 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매입 절차는 주택 거래 시 매입, 매입 후 매도, 이자 수령, 만기 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 금액 기준표, 면제 대상, 절차
국민주택채권 매입 대상자, 금액 기준표, 면제 대상, 절차

매입 대상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
  •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매입 금액 기준표

  • 매입 금액은 주택의 시가표준액 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8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경우, 매입해야 할 채권 금액은 약 2,480만 원입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 매입 금액은 1만 원이며, 1만 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5천 원 이상이면 1만 원으로, 5천 원 미만이면 단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구분시가표준액서울, 광역시
의무매입율
기타
의무매입율
주택2천만 ~ 5천만원1.30%1.30%
5천만원 ~ 1억원1.90%1.40%
1억원 ~ 1.6억원2.10%1.60%
1.6억원 ~ 2.6억원2.30%1.80%
2.6억원 ~ 6억원2.60%2.10%
6억원 이상3.10%2.60%
토지5백만원 ~ 5천만원2.50%2.00%
5천만원 ~ 1억원4.00%3.50%
1억원 이상5.00%4.50%
기타 부동산1천만원 ~ 1.3억원1.00%0.80%
1.3억원 ~ 2.5억원1.60%1.40%
2.5억원 이상2.00%1.80%
상속, 증여 등1천만원 ~ 5천만원1.80%1.40%
5천만원 ~ 1.5억원2.80%2.50%
1.5억원 이상4.20%3.90%

면제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특정 기관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매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매입 절차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거래 시 매입하며, 매입 즉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연 1.3%의 이자를 받고 5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 거래 시 매입: 주택을 구매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2. 매입 후 매도: 매입한 채권은 즉시 매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3. 이자 수령: 채권을 보유할 경우, 연 1.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만기 상환: 5년 후에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