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는 기준이 있는데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 금액은 주택의 시가표준액 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매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매입 절차는 주택 거래 시 매입, 매입 후 매도, 이자 수령, 만기 상환으로 이루어집니다.
매입 대상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
-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매입 금액 기준표
- 매입 금액은 주택의 시가표준액 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8억 원짜리 주택을 구매할 경우, 매입해야 할 채권 금액은 약 2,480만 원입니다.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 매입 금액은 1만 원이며, 1만 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 5천 원 이상이면 1만 원으로, 5천 원 미만이면 단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구분 | 시가표준액 | 서울, 광역시 의무매입율 | 기타 의무매입율 |
---|---|---|---|
주택 | 2천만 ~ 5천만원 | 1.30% | 1.30% |
5천만원 ~ 1억원 | 1.90% | 1.40% | |
1억원 ~ 1.6억원 | 2.10% | 1.60% | |
1.6억원 ~ 2.6억원 | 2.30% | 1.80% | |
2.6억원 ~ 6억원 | 2.60% | 2.10% | |
6억원 이상 | 3.10% | 2.60% | |
토지 | 5백만원 ~ 5천만원 | 2.50% | 2.00% |
5천만원 ~ 1억원 | 4.00% | 3.50% | |
1억원 이상 | 5.00% | 4.50% | |
기타 부동산 | 1천만원 ~ 1.3억원 | 1.00% | 0.80% |
1.3억원 ~ 2.5억원 | 1.60% | 1.40% | |
2.5억원 이상 | 2.00% | 1.80% | |
상속, 증여 등 | 1천만원 ~ 5천만원 | 1.80% | 1.40% |
5천만원 ~ 1.5억원 | 2.80% | 2.50% | |
1.5억원 이상 | 4.20% | 3.90% |
면제 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특정 기관은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됩니다.
-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매입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매입 절차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거래 시 매입하며, 매입 즉시 매도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연 1.3%의 이자를 받고 5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거래 시 매입: 주택을 구매할 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 매입 후 매도: 매입한 채권은 즉시 매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 이자 수령: 채권을 보유할 경우, 연 1.3%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 상환: 5년 후에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